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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와 상품의 원산지 명칭
러시아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해당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한다.
러시아 민법 제1516조 1항은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식별하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명칭이란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지역의 자연적 요인과 인적 요인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경우, 그 생산품에 해당 국가, 지방, 도시, 마을 등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등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다.
-
지리적 표시와 상품의 원산지 명칭을 등록할 수 있는 출원인 목록의 확대(민법 제1518조 1항)
개인, 법인, 협회(조합) 및 기타 단체 -
러시아 외 국가에서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러시아 내 등록 요건 규정
-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가 속한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고, 민법 제15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된다. 또한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자만이 해당 지리적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상품의 원산지 명칭은 원산지의 명칭이 속한 국가에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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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와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전환 등록 불가
상품의 원산지 명칭 및 상품의 원산지 명칭 출원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출원으로 전환될 수 없으며, 이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리적 표시와 상품 원산지 명칭은 동일한 법이 적용되며, 등록의 효력기간(지리적 표시/상품 원산지 명칭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권리, 10년마다 갱신 가능)도 동일하다.
지리적 표시와 상품 원산지 명칭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들이 존재하며, 러시아 법은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해 상품 원산지 명칭 등록보다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비교 기준 | 지리적 표시 | 상품의 원산지 명칭 |
|---|---|---|
| 등록 명칭 |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디자인(그래픽 디자인 또는 복합 디자인 포함) | 지역 이름을 표시하는 언어적 디자인 |
| (알려진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명칭 |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면서 알려지게 된 명칭 | |
| 상품 특성과 지리적 환경 간의 연관성 |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중 하나가 해당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로부터 연유한 경우 | 해당 상품의 특성이 오로지 해당 지역 특유의 자연적 요인과 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 |
|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 상품의 특성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 중생산제조가공 중 적어도 한 단계는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상품의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단계 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 보호 마크 | 지리적 표시 보호 마크 |
상품 원산지 명칭 보호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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