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업무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
불공정 경쟁 및 허위 광고 대응
지식재산권의 주요 목적은 경쟁자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지식재산권 관련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금지법과 광고법은 지식재산권자가 불공정 경쟁이나 허위/불공정 광고를 하는 경쟁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불공정 경쟁’이란 경제 주체가 자신의 사업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기업 관행, 합리성 및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경쟁자의 사업 명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공정 광고’는 불공정경쟁을 유발하는 모든 광고를 의미하며, ‘기만적 광고’는 제3자의 독점적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광고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경쟁 및 허위/불공정 광고와 관련해서 축적된 소송 경험이 있며,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
- 상품의 성격 및 생산 방식, 품질 및 수량, 그리고 실제 생산자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한 사건
- 불공정 경쟁사들이 생산 및 판매하는 상품과 당사의 고객이 생산 및 판매하는 상품을 잘못 비교한 사건
- 당사의 고객이 법적으로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도용하여 상품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
-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 및 공개한 사건
당사는 반독점법 및 광고 관련 법규 위반 사건에서 러시아 및 해외 고객들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성공적으로 대변해 왔습니다. 또한, 러시아 반독점청 및 그 지역 지부, 그리고 항소 법원에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서도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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